【 Q】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A》 파출부·간병인·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물론 VAT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전체가 해당된다. 다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고 2014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자)도 제외된다.

【 Q】 국세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

《A》 장려금 지급 시 주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 직접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주세 등

【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A》 장려금  신청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부부가 아닌 세대원을 포함해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 간 상호협의로 정한 자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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