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 수수할 경우 세금조사 및 가산세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고의적인 거래질서 문란행위인점을 감안해 그 공급가액에 종전 100분의1에서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해 200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금계산서를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송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산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다.

● 2015년 1월1일 공급분부터는 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 아니하고 법 제34조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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