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없어 사업반영 불투명…실시계획 승인 이후 변경 어려워
1만평 주차장, 해수부와 협의없어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과 관련, 10개의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시한 10개 기타의견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은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시키지 않는 도로개설 방안 강구 △대로2류 시설녹지 폭 15m 이상으로 확보 △장평지역 진·출입로 교통혼잡 해소 방안 강구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비용 부담 △옛 상권과 신 상권이 상생 방안 강구 △해상교통안전 진단 시 삼성중공업 의견 적극 반영 △중곡동 지역과 연결되는 교량 추가 설치 △약 3만5000㎡ 주차장 설치 △마리나 부지 설치위치 재검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지하 공동구 설치 등이다.

질의에 나선 한기수 의원은 시의회가 제시한 10개 의견이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자 측이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오는 5월 조달청 사업비 적정성 검토, 6월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은 "상임위가 끝난 뒤 10가지 의견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옥 담당관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자와 협의해 변경토록 하겠다"며 "시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사업자가 받아들인다면 사업자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성갑 의원은 지난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1만평 규모의 주차장 확보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거제빅아일랜드PFV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와 시의회에 낸 도시관리계획 안건에는 사업대상지 내에 1만평 규모의 주차장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기본계획·사업계획·실시계획 등 그 동안 여러단계를 거치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실시계획상 주차장 부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주차장 위치는 구도심과 가까이에 있는 14호선 국도변 인근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주차장 부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됐어야 했지만 이를 놓쳤다"며 "지역협의체 등이 만들어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생겨나면서 행정력이 분산되다보니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수부 측에 확인한 결과 1만평 주차장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거제시나 거제빅아일랜드PFV 어느 측에서도 논의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거제빅아일랜드와 해수부가 주차장부지 확보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행정은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새로운 실시계획안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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