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 행사…조만간 비상경영조치 발표 예상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6일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고재호 사장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차기 주총(임시주총 포함)까지 현 고 사장이 상법상 현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변동 없이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후임 사장을 일정대로 선정하려면 주총 2주 전까지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를 이사로 주총안건에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장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도 후임 사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장 선임의 건을 다루지 못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5월에야 임시 주총을 열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그 동안 대표이사 선임 건으로 침체된 사내 분위기 쇄신 및 해외 선주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금명간 비상경영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비상경영조치 내용으로는 자회사를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 조직개편, 사업계획 확정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호 사장은"이번 비상 경영조치를 통해 지난 2014년 달성했던 세계 1위의 수주실적의 동력을 기반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해외 선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조선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철저한 경영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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