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보안등 전기료 시가 일괄 부담해야”

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월6일 시행된 거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심의를 하고 보조금 지원 및 사업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확인해 본 결과 보조금 지원폭 등 현재 거제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내 및 타 지자체의 조례는 대부분 사업비의 50-75%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폭이(최고 25%) 적어 사업참여가 저조하다며 지원폭을 5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수선충당금을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지 못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조례는 사용경과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건축된 공동주택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자연마을의 경우 보안등의 설치와 전기료 등을 전액 시에서 관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일원으로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리를 한 해당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5년 또는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을 정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09년 초까지 준공예정인 공동주택을 더하면 모두 4만3천8백11세대로 21만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게 된다”면서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8월 말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모두 3만8천2백32세대며 지역별로는 신현읍 2만6백60세대, 옥포2동 7천85세대, 능포동 2천9백52세대, 장승포·마전 2천3백35세대, 아주동 1천7백4세대, 옥포1동 1천5백38세대, 일운면 5백99세대, 연초면 5백60세대, 사등면 2백93세대, 하청면 2백2세대, 둔덕면 1백36세대, 거제면 1백4세대, 장목면 64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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