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점용료 세액 많아 의도적 무단점유

<기성신문 제43호 1992년 3월28일자> 도로점용로 징수조례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가 현실적 요건에 맞지 않아 건축업자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무단점유 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변칙 탈법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민원인이 관계기관에 점용신청서를 제출, 인근 토지가격과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행정에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다.

현행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는 사용면적이 인근 지가에 기준해 3~10%까지 산출, 부과하는 반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위반유형에 1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되고 3번에 걸친 과태료가 부과돼도 최고 20만원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지가가 높은 신현읍 일대는 합법적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것이 무단점용 후 행정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액면에서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신현읍 장평리 1195번지 일대 세모선착장 부근 인근 도로는 국토관리청 소관이던 점을 이용, 매립 당시부터 모래건설업자가 이곳을 무단 점용 모래 하적장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 6월21일 신현읍으로 관리 위임되면서 무단점용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과태료 징수에도 시정되지 않을시 경찰에 고발토록 돼있는 현행법을 의식, 이곳을 무단점유 모래하치장으로 사용해오던 원모씨는 지난 2월27일 오는 6월까지 도로 반쪽만(9백30㎡) 사용하는 점용허가를 거제군에 신청하고 점용료 1백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계약시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래야적도로 반쪽제거는 커녕 오히려 더 어지럽게 널려진 채 방치돼 6월까지의 하치장 이전 약속을 소원하게 하고 있으며 6월 이후 또 다시 무단점유, 소액의 과태료만을 납부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탈법을 자행한 세액을 지금껏 환산하면 이 일대만도 1천 만원이 넘을 것으로 주위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

거제군의회 천석봉의원(신현읍)은 『매립 당시부터 야적돼 온 모래로 인해 이제는 도로개념이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당국의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군 관계자도 이 같은 조례규정의 허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남도로부터 제정준칙을 하달 받아 조례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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