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 개 증가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종전 1000만원 한도)됐으므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 납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용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과 신고서 작성시 자기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해, 법인이 잘못 신고해 신고 후에 사후검증을 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알린다.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지출증빙 수취'보관과 관련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일치돼록 개정했으며 그동안 수동으로 제출했던 재무제표 부속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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