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친 소유의 아파트 1채를 별도세대원이던 자녀 갑·을·병이 각각 30%·30%·40%씩 상속 받았을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Q1. 상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귀 질의 갑·을·병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양도당시 갑·을·병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즉 양도당시 갑·을·병이 속한 세대가 당해 공동상속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부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주택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갑·을·병 모두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이다.

Q2. 최대 지분 상속자인 병이 동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병' 세대내 타 주택이 없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만 2년 이상 보유를 충족하면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 최다지분자인 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 소수지분자인 갑과 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병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와 갑·을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Q3. 상기 상속주택에 대해 'Q2'에서와 같이 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갑과 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같이 적용 받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즉 귀 사례 갑·을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양도당시 당해 공동상속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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