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은 받은 표순종씨(62) 등 2명과 234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 유한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도 일반에 공개됐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이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나이·직업·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는 오르지 않는다.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주요내용

차명거래 금지대상=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생계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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