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51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 19억여원

거제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51억1천7백만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38%인 19억여원에 달하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시는 9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2007년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개 기동 단속팀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12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에 의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를 단행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8월10일 현재 거제시 시세 체납액은 51억1천7백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자동차 체납액이 19억3천8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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