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법령에서 정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을 말한다.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회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일용근로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기본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의료비지급 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산감소화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학교·병원·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것만은 알고 이용하자

①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②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범용·금융기관용·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 가능하다.

③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한다.

④부양가족의 자료조회 가능=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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