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도 불리는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가 20조원대에 달해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0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위조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 교역액에서 2% 정도를 차지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11조4000억원, 유통가액 기준으로는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조8000억원, 유통가액 2조9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민원인 민원접수 거부 원천금지

올해부터 국세청에 대한 민원접수가 납세자 편의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 등은 민원 대필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증명발급 신청서 통합 △노약자·장애인 민원서류 대필 △민원보류·거부 금지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기간안내 △민원서류 중복제출 금지 △처리결과 통지 △신분증 범위 명확화 △우수직원 포상규정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또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이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렌터카 자동차세 대폭 인상안, 업계 반발로 유보

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이 업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행자부는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행자부가 자동차세 인상안 시행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렌터카업체들은 당초 계획했던 전국 규탄대회를 취소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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