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정지원 대상은?
【 A】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대기업 계열법인·세법질서 문란자·구체적 탈세혐의자·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Q】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 A】 ①음식·숙박·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있는 업종 ②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
 
【 Q】 두 개 이상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 되나?
【 A】 주업종이 세정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주업종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업종이다.
 
【 Q】 지역별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 A】 경기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별 특성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수집된 정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선정할 계획이다.
 
【 Q】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 A】 10월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2015년에는 법인은 3월31일까지, 개인은 6월1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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