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81.8%인 1198명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을 적발했다.

2009년 1357명 가운데 529명(38.7%), 2010년 1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417명 중 1113명(78.5%)에 비해 적발 비율이 계속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토대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2009년(소득세 귀소 연도 기준) 5억5000만원, 2010년 10억300만원, 2011년 12억3300만원, 2012년 13억4200만원 등 총 41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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