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반환 (상속증여)

Q) 2014년 6월 합의해제로 어머니에게 반환한 지분(1/6)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본인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2014년 6월 및 2014년 9월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A) 모친이 반환받는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아들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임자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납세)

Q) 매매대금 4200만원 중 토지대금은 3500만원이며 나머지는 700만원은 임목대금이고, 임목의 경우 일부 조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임목을 매매한 사실은 없다. 임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 중 임목대가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A)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돼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의 분가(부동산납세)

Q)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같은 날 양도·세대분가가 있는 경우 비과세판정).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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