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산하면 10%를 싸게 해주겠다는 계산대 앞의 문구를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 같다. 주인장 마음은 현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매출 흔적이 남지 않으니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을 누락하고자 하는 속셈일 것이다.

어차피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10% 만큼 깎아주는 척 하고 그 대신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소득세(법인은법인세)를 탈루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즉 매출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것인데 위험천만한 일이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5년 전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매출누락을 한 법인사업자가 적발되면 매출누락부분 법인세 22%(지방세포함)가 부과되며 부가세 10%가 부과 된다. 그러면 합이 32%의 세금이 부과되고 누락된수입금액은 개인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37%가 부과 되어 매출누락금액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각종 불성실 가산세를 또 물어야 한다. 어쩌면 매출누락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모른다. 매출누락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다 세액의 규모나 상습적 세금포탈의 형태일 때 세금부과외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매출누락 생각도 말아야할 일이다. 잘못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10% 싸게 해 주겠다는 주인장들의 마음이 매출 누락 때문이 아니고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매출누락은 한번쯤 꼭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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