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지난 10일 타결됐지만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업은 선박 발주시 편의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치적국' 원칙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편의치적국 원칙이란 전 세계 선박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도로 선주가 소유하게 되는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세금과 인건비 절감, 각종 규제 회피 등이 가능하고 선박 금융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주에게 유용하다.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나 라이베리아·마샬제도·바하마 등이 있으며 전세계 선박 가운데 50% 이상이 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조선업은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중FTA가 체결되더라도 업계 특성상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국내 업계엔 긍정적 영향도,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조선업은 태생부터 수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에는 관세가 없는 관계로 FTA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 1위의 철강생산 국가로 공급 과잉의 근원지인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으로 보폭을 넓히면 국내 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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