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이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속시·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이 중간 예납기간 중(2014년 1월1일~6월30일)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중간 예납기간 중(2014년 1월1일~6월30일)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1을 초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이 미만인 경우 등이다.

해당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1일~6월30일)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1월 한 달 동안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서에 각 소득금액의 실적 또는 추계액·중간예납 추계액·중간예납 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납세자(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를 한 때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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