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일반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대표들은 퇴직금이 없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표자가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의거, 도입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상품명이 '노란우산공제'란 것이다.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대상이며, 중소기업대표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납입금액은 5만원이상 100만원 이하(1만원 단위)이며 납입주기는 월납 또는 분기납 방식이다. 본 공제회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도 볼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인데 납입금액 중 연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세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되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월납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급되며 납부금내 대출이 납일월수 12개월 이상만 가능하다. 또한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적용해 년 복리 이자를 계산하여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전문직 가입순위로 보면 의사·약사가 가입 1위이며, 세무사·건축사·법무사 등이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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