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총 11만 여건으로 하루 300쌍이 이혼하며, 이혼율은 아시아 1위이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에서 세금문제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부동산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혼하면서 삶도 지쳐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싶어 이혼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혼의 원인제공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로 명의 이전 해주는 경우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경우이다.

이혼 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혼 전에 합의해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혼 후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 이전을 한다면 타인 간 증여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는 원인 중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혼위자료지급'이라고 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1가구1주택일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는 원인 중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청구'이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것은 재산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몫을 돌려받는 것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않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으로 대가없이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하지만 이혼위자료 지급이냐,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명의 이전되는 부동산이 많으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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