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015년부터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파출용역·중고자동차 판매원·대리운전원·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간병인·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와 음료품 배달원·저술가·화가·작곡가·모델·연예보조·다단계판매원·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 소득자는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자들은 오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우선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 등이다.

여기에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기간은 올해"라며 "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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