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아파트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세탁소·음식점·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건축법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하나, 하자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 확인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착공·분양·준공)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물론,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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