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중요한 공인이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과 같은 입법권,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 예산심의권,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요구를 종합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 주민의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원권, 시장의 업무에 대한 동의권 등 그 권한이 막중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의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자질이 문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무기로 집행부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업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권력화는 개인적 이권 챙기기와 일탈까지도 자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세부적인 강령을 제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이를 제정한 곳은 28%에 불과하고 거제시의회 역시 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든 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제어당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제정해 놓고 의원들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하더라도 타 지방의회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늦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않다.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행동강령 속에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 개입행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직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겸직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서둘러 제정하기를 유기한다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으로 번져나야 할 것이다.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들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존경 받는 의원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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