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공동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공유자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부수 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지?

【 A】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

사례② 영주 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 Q】 배우자와 함께 영주귀국(자녀들은 학업 관계로 계속 외국에 거주)해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증을 회복했으며, 외국 영주권은 반납한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 A】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사례③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 Q】 법원의 판결로 감액된 용역비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 A】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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