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했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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