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사원용 주택: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② 기숙사(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기숙사

③미분양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으로 2005년1월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④가정어린이집용 주택:세대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⑤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자(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⑥등록문화재 주택 등 기타 합산배제주택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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