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등기 완료 후 재분할 협의내용을 포함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A.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해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사례②]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Q.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매입토지를 합병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네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사례③ 폐가 상태의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Q.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것인지?

A.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산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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