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한 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 숨겨놓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탈루 혐의를 가진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며 운송업자·의사·도매업자·파티룸 운영 사업자·테마형 모텔 운영 숙박업자·건설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운송업자들의 경우 위장법인을 설립,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뒤 골드바를 구입해 은닉한 의사들도 세무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25% 추가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종전보다 25% 가량 확대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10년간 임대하고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이하로 받으며,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재산세를 평형에 따라 20~50% 감면받는다. 면적 40㎡이하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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