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나 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이다.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단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 정상화 강력 추진

국세청은 지난 16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범칙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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