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동부생활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대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며 제출됐던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이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이 좋지 않자 상정됐던 안건을 드물게도 스스로 철회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사업의 주체는 지역 연고의 현직 광역 관변단체장이기 때문에 의혹은 논란으로 더 커졌다.

본래 이 안건은 거제시가 지난 6월 제6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충분한 증명자료 없이 제7대 시의회 제170회 첫 임시회에 또다시 상정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거둬들이는 신뢰성 없는 행정의 단면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게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변단체장은 부인 명의로 6홀짜리 골프장 시설을 신고도 없이 5년간 버젓이 불법영업 해 온 사실이 시의 체육시설 점검에서 드러났다. 불법영업을 5년간이나 아무 탈 없이 운영했다는 것은 행정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거기다가 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혜는 안된다. 특혜는 기초와 기본을 흔드는 치팅(cheating)이다. 특혜성 논란은 논란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상정된 안건을 철회했다고 그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정관계자의 작태부터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거제시는 궁색하게도 "불법 여부와 관련한 행정조치가 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이게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다.

안건의 상정 이전에 따질 것은 다 따져보고 제출해야 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6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장 7대 시의회에 상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혜시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 된다.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소홀이나 유착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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