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패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지역 굴양식 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였던 굴패각의 재활용 길이 열렸다.

환경부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굴껍데기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폐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 할 경우 폐패각은 최대길이 20㎜ 이하로 탈수·건조해 재활용한다고 규정했다.

거제시와 통영지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 잡아온 굴양식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지만 매년 발생되는 굴패각을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왔다.

야적한 굴패각으로 양식업계와 지역주민과의 마찰 또한 적지 않아 지역업계에서는 환경부의 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도록 규정했다.

공유수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규정을 지킬 경우 공유수면에 사용할 수 있어 재활용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편 개정된 규정에는 혼합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고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은 부피기준으로 70% 이상으로 혼합해야 한다.

또 성토재로 사용하는 기간과 매립종료 후 2년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 지하수 수질 등을 측정해 허가기관에 보고하면 된다. 거제면 굴양식 업자 A씨는 "굴패각의 처리는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며 "일반토사와 혼합해 매립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앓던 이가 빠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굴패각을 재활용 할 경우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또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해 허가기관으로부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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