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류 일반행정, 정치관계법 도입 당분간 유예

선거관리위원회 2008년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25일 2008년 7·9급 공개경쟁 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수험생의 학습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되면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채용직류는 선거행정에서 일반행정으로 바뀌고, 7급 시험과목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에 새로 경제학이 추가되고,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2008년도 9급 공채시험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채용인원은 추후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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