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이번달 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 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지났는데 안 찾아간 정기 예·적금 10조원

만기가 지난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며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돼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10조 1천 923억 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한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 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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