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다 선거구 (연초 장목 하청 옥포1·2동)

▲ 이행규 의원

(주)삼녹이 허가신청한 도금공장 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허가여부에 신중해야 하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인된다 할 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시 환경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산업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발생증가 및 부적정 처리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점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말썽이 되고있는 있는 연초면 오비리 산 7-6번지외 1의 (주)삼녹이 허가 신청한 위치는 주변 6백m 이내에 민가와 논밭, 내천과 바다가 인접한 곳으로 주민이나 농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

간접적으로는 먹이사설에 의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허가 문제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 이뤄져야 될 것임을 촉구한다.

유독물질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운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구상엔 완벽한 시설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 20만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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