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개인사업자들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 신고이며 대상자는(법인·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도 정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넷째,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전화 및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곱째, 매출누락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각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영수증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이세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는 게 좋다. 매출누락 시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방법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근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세무비용을 줄이고 경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