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정부는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을 최고 20%까지 삭감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공무원 사회는 일순 술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2015년에 개정안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시행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담까지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경제개혁 3개년 개혁의 하나로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그 어떤 개선방안과 일정에 대해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소문은 더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다.

연금액 삭감은 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 10% 삭감, 명퇴수당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의 해명만으로는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인 듯.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신청자가 서울 2300명, 부산 960명, 경남 440명 등으로 대개 지난해 수준의 5배가 넘는 거의 명퇴대란의 수준에 와 있다.

만일 이들의 신청을 다 받아준다면 교단붕괴와 공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렇다고 명퇴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명퇴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퇴수당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퇴직일 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신청을 한 사람이다. 명퇴수당은 그가 받던 월 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수를 일정 방식으로 반영해 산정되므로 대개 1인당 평균 1억 원 안팎이 된다.

교원 인건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명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보니 명퇴를 신청하여 성공하기란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려운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설득해서 해야겠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설레발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뒤통수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는 연금괴담을 규명함과 동시에 연금법 개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확실한 태도를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명퇴를 하던 하지 않던 개인의 판단에 따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으로 보장된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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