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크게 줄었다

올해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승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납세가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6개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이후 올 들어 3월까지 일선 조사 부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신청을 한데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해 이를 불허하거나 축소해 승인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지난해에 비해 기간연장, 범위확대 허용이 줄어든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이형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다.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1~3월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24건으로 이 가운데 승인하기 않거나 축소 승인된 건수가 3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1~3월에는 32건의 기간 연장 신청 가운데 59.4%인 19건이 당초 요청보다 축소 승인됐거나 승인되지 않았다.

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 원 벌금형 추진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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