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200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수출하는 농어업 관련 중소기업체와 농협, 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은 농업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수산경영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등 4개 분야에 17억6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수산경영자금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자금인 화훼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거제시지부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포함, 연 2% 수준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융자 배정액 18억4천만원 가운데 3억7천5백만원을 15명에게 융자해 주기로 심의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억3천4백만원을 7명에게 융자해 주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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