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상임위 15개 안건 및 조례안 심의대로 의결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지난 4일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거제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수상)가 오는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

수감기간은 2005년 6월1일-2006년 5월31일까지 1년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과 거제문화예술재단 등이다.

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가 심사한 대로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지방채 추가 발행(5억원)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거제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및 하청면 석포리 산 47-3번지 일대 부지매입을 승인했다.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에 74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5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추모의 집 건립도 승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가 심의 의결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의결한데 이어 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칟운영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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