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전액 삭감 등 계수조정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거제시의회 제102회 임시회가 지난 4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통과와 조례개정 등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통과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3천2백3억2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백45억9천3백만원 증액(16.2%)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천5백45억8천4백만원에서 4백26억3백만원 증액된 2천9백71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2백11억5천1백만원에서 2백31억4천1백만원으로 19억9천만원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3억1천만원, 세외수입 3백22억7천4백만원, 재정보전금 34억5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7천7백만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가조연륙교 가설사업의 지방채 5억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1천6백만원 감소했다.

세출은 경상예산 38억1천만원, 사업예산 3백54억6천1백만원, 예비비 등이 33억3천2백만원 증가했다.

의회는 예산안 주요 심사 내용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재원의 확보 방안에 두고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 발생 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회계질서 위배여부, 기대효과 및 당초예산 삭감 사업 재계상여부,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풀보조금) 한도 내에서 단체별 신청을 받아 형평성,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범위를 정해 지원하라고 시정요구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시설의 보수공사의 경우 1천만원 공사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단 예산에 편성, 집행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예산을 선 집행한 후 추경에 편성요구하는 사례와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사업계획의 변동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밖에도 새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의 경우 사전 기초자료 조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협약만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시행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했고,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관광지 지정 신청 용역비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5천만원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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