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세금도 신경 쓰이지만 매매중간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르면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은 매매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정해 놓고 있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착한 부동산 중개소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8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700만이나 받아 문제를 일으킨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이런 일이 비단 이 업체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다른 곳에서는 없는지 행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내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매매수수료 요율을 누락시키는 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차용되는 행위, 더 나아가 팔려는 가격보다 더 높여 그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거제의 부동산 실태는 값은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는 되지 않는 이유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부동산중개소의 부풀기식 가격 때문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거제의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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