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5월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지사장 이경희)는 5월 한달 동안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된다"면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로 문의(055-640-713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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