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지난 1일 피해자가 발생했다.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30분 이후 거제시 A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대표자 손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대표자가 직불카드와 통장을 들고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 사기범들이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돈을 가로채고 있다.

사기범들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본 후 최근 환급금 지급방법이 바뀌어 통장으로 직접 넣어준다며 자기가 불러주는대로 범인들의 계좌번호, 금액 등을 누르게 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하게 해 돈을 가로챘다.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630-7300-3)로 확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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