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 질문】 甲은 주택, 논·밭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말기 암 진단을 받았는바 사후 자녀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유언방법은 무엇입니까?
 
【 답변】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 즉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구수증서 ④비밀증서 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고 ②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하고 ③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5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④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하에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그 요건이 엄격하고 유언증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과 분실·훼손 염려가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따릅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의 방식은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이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존되므로 이를 분실하거나 위조·변조·멸실·파손의 여지가 없다는 장점, 공증변호사가 작성하므로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고 유언방식이 분명하므로 유언자의 취지가 분명해 사후 분쟁의 우려가 최소화 된다는 장점, 특히 별도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자가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유언공정증서만을 가지고 곧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유용하며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해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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