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 환지방식으로 추진 기획
일부 토지 소유자,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문제 제기하며 우려

12일 오후 2시 수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가칭)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을 현격히 침해할 수 있고, 자칫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가능 해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수양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거제시 양정동 733-3번지 일원(수양동 주민센터 일원)에 약 21만1300㎡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 약 9만9310㎡과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약 7만8180㎡을 조성하며, 시행 뒤 토지 소유자들에게 택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면담을 지속 추진해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왔으며, 이날 현재 토지 소유자 총 220명 중 125명에 대해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은 전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65%에 해당돼 향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본인 동의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한 토지 소유자는 “현행 제도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규정이 이처럼 규정된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면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합 결성에 반대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조합 설립 인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로 자칫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가능 해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가 변경된다”며 “과거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다수의 경우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하고 시행자가 변경된 적이 많은 만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거제시가 오히려 수양지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양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3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는 수양지구 도시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인가가 취소된 충남 아산시 방축도시 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실폐 사례라 볼 수 있다.당시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과도한 감보율 상승과 채비지 매각 손실로 3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고, 아파트 용지 매각 불투명 등 사업성 악화로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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