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 국내항해 여객선에 적용

국내를 항해하는 여객선에 FRP(강화플라스틱) 재질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불에 약한 재질 사용으로 여객선의 화재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이미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왔지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FRP 재질의 여객선이 계속 건조되고 있다.

FRP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건조단가가 비교적 싸 선박 건조시 많이 사용돼 왔으나 재질 자체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재질로 화재 사고 때는 선박이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나는 단점이 있다.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르면 국내항해 여객선의 선체, 갑판 및 격벽 등은 강판이나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토록 하고 우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부터 적용키로 했다.

FRP 재질 여객선은 최근 5년간 3척만이 건조돼 FRP 재질을 사용한 여객선 건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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