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학교 부동산 매각 대금 행방묘연

사학재단(私學財團) 서무과장이 문서를 위조,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채 학교 소유 임야 등을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이 학교 이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부동산 임의매각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이어졌지만 단 한차례의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거제 교육청의 사학재단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이사 및 주민들에 따르면 둔덕중학교(이사장 최희순) 측은 지난 2005년 3월24일, 둔덕면 학산리 산118일대 5천9백50㎡를 사등면 K모씨에게 매각한데 이어 같은 해 9월30일에는 둔덕면 거림리 산152일대 1만3천2백89㎡를 옥포동 거주 K모씨에게 매각했다는 것.

또 학교 측은 지난 2005년 12월과 올 2월에도 둔덕면 방하리 산 15-3일대 2만1천25㎡과  둔덕면 하둔리 산82일대 6천1백49㎡를 각각 매매, 전체 매매 대금은 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임의 매각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J모(59) 서무과장이 주도했으며 이 돈은 그간 둔덕우체국에 예치됐다 이후 부산의 모 은행으로 이체 됐으나 최근에는 증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S모씨(둔덕면)는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 매각은 ‘사학재단 비리’의 한 예”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K모씨는 “교육기관 관계자의 이 같은 행위는 후학 양성보다는 잿밥에 눈 먼 격”이라며 “교육기관에서의 이 같은 모순은 하루 속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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