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거제시 이관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위기를 맞자 거제시민들이 범시민운동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인 지심도는 국유지로의 관리가 타당하다는 것이며 특히 이를 지자체에 이관할 때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부동의의 주 이유다.

이에 시민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심도 소유권 이관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20만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거제환경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지심도 소유권 취득과 관련, 거제시는 불가능한 일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바람직  하지 못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련은 지심도는 국립공원구역 내 국유지인 관계로 자연공원법에 적용되고 자연공원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 국유재산법보다 상위법이라고 설명, 환경부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심도의 경우 사실상 국유지지만 국립공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방치된 군사시설, 탐방객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에서 주관적인 요건인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부분, 환경부의 부동의 사유 등은 자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법 적용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의 이관 부동의, 거제환경련의 매각 불법행위 지적에 맞선 거제시의 이관 타당성 주장은 우리 것 우리가 되찾자는 ‘거제시민의 정서 표출’이며 ‘방치돼 있는 우리의 섬 지심도를 올곧게 가꾸자’는 것이 곧 지심도 이관의 참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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