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5백원~2천원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제와 선택 병·의원제도가 뼈대인 개정 의료급여법이 7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의료급여법은 노령인구의 증가, 수급자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 및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급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1천원, 2차 의료기관은 1천5백원, 3차 의료기관은 2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 당 5백원, CT, MRI, PET 진료시 급여비용의 5%를 내야 한다.

또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본임 부담금은 1종과 같지만 2, 3차 의료기관 진료 및 CT, MRI, PET 진료시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1종 수급권자에는 본인 부담제 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관리되는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6천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진료비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특히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를 도입,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 1곳을 선택(장애우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택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스류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1종 수급권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권자는 월 10만2천원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현재 1종 3천7백82명, 2종 1천8백5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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