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해, 경기도 파주·광주 등 4곳 지정, 각 1개씩

국세청은 거제를 비롯한 김해, 경기도 광주와 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각각 1개 업체씩 주류도매업면허를 허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관내의 거제시와 김해시,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의 경기 광주시와 파주시가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에 각 1개 업체씩 면허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한 차례씩 지역별 인구,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감안해 신규 주류도매업 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며 “오는 8월 한달간 도매상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규 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12일 해당 지방국세청 강당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공개 추첨을 실시해 최종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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